특히 논의 시간을 제한하고 표결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성과중시형’ 사회적 대화로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대화의 순기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조 조직률이 10% 대에 불과해 노동계 대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탄력근로제·카풀제 합의…“동의한 적 없다” 반발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카풀제 사회적 합의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한에 쫓겨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표성도 문제다. 노동계와 택시, 카풀업계는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와 인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마련했다. 그러나 여당이 경사노위에서 합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이달 말로 한정했다.
사실상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침을 이미 못 박고, 논의 기한도 정해 놓은 셈이다.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 의결을 무산시킨 한 계층별 대표위원은 “정부가 경사노위를 고충처리 기구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택시·카풀 대타협 역시 정부·여당이 빠른 시간 내에 중재를 성사시키는 데만 급급하다 헛발질한 사례다.
지난 7일 정부·여당, 택시업계 4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 취지에 맞춰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하루 4시간 카풀을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 출범 45일 만에 도출한 결과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의 5만 개인택시 기사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합의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카풀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합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간 합의일 뿐이란 것이다. 카풀 스타트업인 위츠모빌리티·위풀·풀러스 3개사 대표는 최근 모임을 갖고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맞설 단체행동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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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또한 해법 찾기에 고심 중이다.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인사의 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은 본위원회 불참 사유에 대해 탄력근로제 기간연장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신들이 배제된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향후 의제별 논의에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관·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계층별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장 탄력근로제에 이어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이다. 이 역시 의제 논의를 맡고 있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3월 말까지 노사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정리해 국회에 넘기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결과를 내야 하는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마무리하고 사회적 대화에서는 큰 방향성을 두고 의제를 수립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조언한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전 위원장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특히 합의를 위해 한쪽에서 밀어붙일 경우 논의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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