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특허 사업화했을 때 법인세 감면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19.01.13 09:38:30

송희경 의원,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이른바 ‘특허박스’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1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매번 지적 되어온 R&D 성과물의 낮은 활용도 문제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R&D 분야에 있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 단계,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반면 영국ㆍ프랑스ㆍ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통해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 · 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사업화 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R&D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활용률은 30%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R&D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많은 R&D 결과물이 민간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쳐 사장되는 비효율의 악순환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의 많은 혁신기업들의 특허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C&P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공급자 위주의 R&D 관행 까지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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