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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난 2015년 관계사로 분류한 것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비용에 비해 콜옵션에 따른 지분가치가 높아지는 내가격 상태가 되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으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라고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며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1차 회의 이후 감리위가 지정한 전문검토위원들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해 양측이 제기한 논거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가 1차 감리위 직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서신 수령을 공시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감리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으나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감리위 논의 대상은 지난 2015년말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라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리위에서는 대심제 적용과 민간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됨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계처리 위반을 주장하는 금감원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금감원 손을 들어줄 수 있었던 감리위원 중 1명이 제척돼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부담감을 느낀 감리위가 4대 4 동수를 이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로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감리위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 감리위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고 2차 감리위에서는 전문검토위원을 지정해 결과를 보고받는 만큼 이번 감리위에서 결과가 도출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한 회계 전문가는 “대심제로 진행하면 공방이 치열해져 회의가 길어질 수 있어 한차례 더 감리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