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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043만원으로 정부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8일 1911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올랐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가상으로 관리하는 계좌(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정부의 ‘거래 실명제’ 방침에 따라 은행이 실명을 확인한 거래자 본인 계좌와 같은 은행에서 만든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 계좌 사이 입·출금만 허용하기로 해서다. 은행이 실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신규 투자자 진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올해 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미성년자 거래도 함께 중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 조처에도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기존 투자자만으로도 시장이 펄펄 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응을 강화할 태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산하에 ‘가상통화대응팀’을 꾸린 상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상화폐 문제 전담 조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상화폐 문제를 논의할 ‘끝장 토론회’를 다음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와 관련 국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투기 광풍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서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실명제 도입 전까지 기존 투자자의 추가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이다. 기존 투자자가 이전에 발급받은 가상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지 못하게 한시적으로 입금을 막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하기 전에 기존 가상계좌 추가 입금을 제한하는 등 세부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후에는 1인당 거래 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TF는 지난달 과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이미 마쳤다. 현재로서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