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약 1만2695원)이고, 그 뒤를 호주(11.1달러, 약 1만2582원), 룩셈부르크(11달러, 약 1만2468원) 순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시간당 7~10달러 선이고, 폴란드·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헝가리 등 유럽 동남부 국가들이 시간당 4~5달러를, 콜롬비아·칠레·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시간당 2~3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실질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는 러시아(시간당 1.3달러)와 멕시코(0.9달러)였다. 또한 복지천국으로 알려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일부 OECD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 대신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높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OECD 자료와 비교하면 슬로베니아에 이어 14위,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약 8.82달러)을 적용하면 아일랜드(9.1달러)와 영국(8.1달러) 사이인 9위에 해당한다. 물론 OECD 통계가 2015년 자료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각국의 최저임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독일(140.2), 프랑스(133.5), 영국(117.8)보다 낮지만, 일본(89.6), 미국(69.3)보다는 높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복지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이 견고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최저임금 수준만 주는 사업장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