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어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했다. 시는 세금 신고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업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은 수입한 담배를 반출할 때마다 납세담보금 등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편리한 제도로,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 은행 등을 5회 이상 번갈아 방문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클릭만 하면 된다.
담배수입판매업체가 해당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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