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매머드급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헌법에 담을 기본권과 정부형태를 1·2소위로 나눠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큰 소득은 없다. 당장 헌법재판소가 2월24일로 최종변론을 못박고 3월초 탄핵 심판 선고를 가시화하면서 조기대선 정국에 개헌 논의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새로운 정부 형태 구성을 논의하는 2소위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줄이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법론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보도에 2소위 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인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 합의 가능성을 더욱 줄였다.
2소위에서는 이원집정부제 대신 ‘분권형 대통제’라는 용어로 진입 장벽을 줄였지만 여전히 난상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논의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이 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높은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도 언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식은 오스트리아식과 다르게 외교권과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사실상 외교정책도 총리가 맡는 오스트리아보다 핀란드 대통령의 권한이 다소 세다. 여기에 국가 위기 시에 비상조치가 가능한 비상대권도 대통령의 몫이다. 오스트리아식을 기반으로 하되 외치 권한 및 법률안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다.
1소위에서도 기본권의 범위가 커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지만 역시 이견이 적지 않다. 당장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구체적인 분권 범위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수도를 관습헌법의 범주에 둘 것인지, 지방 조례를 법률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도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개헌을 둘러싸고 상대방을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발목을 잡는 요소다. 1소위 위원장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민주당 친문 주류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개헌 반대다. 대선 이후에 한다고, 개헌에 대해 전혀 의지를 안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국민의당이 개헌안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민주당 한 위원은 “정치적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더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개헌특위지만 사실상 정치적 유효 시한은 3월 초순이나 중순까지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선 정국에 돌입할 경우, 개헌 논의는 대선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개헌특위 성격상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들간에 의견이 모아진 부분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만약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고 절차를 거쳐 국회가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3월에 발의가 이뤄져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기대선과 함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