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지난 1월 가로 25㎝, 세로 30㎝, 높이 4㎝ 크기의 폭발물을 제작해서 인천국제공항 남자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특수협박, 항공보안법위반 등 세 가지다.
폭발물은 과자 상자 형태를 띠었다. 안에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넣었고 겉에는 휴대용 부탄가스통 등을 장착했다.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는 아랍어 문구를 적은 경고문도 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등 100여 명이 해체작업에 나서는 동안 인천공항 내부는 일대 혼란을 빚었다. 입국장 일부가 2시간 동안 폐쇄되 항공기 17편이 우회해서 착륙하면서 공항 이용객 3000여 명의 입국 수속이 지연됐다.
폭발물 해체작업 결과, 유씨가 설치한 폭발물은 가짜였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취업에 실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서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정신장애도 앓았다.
1심은 폭탄이 가짜였고 정신장애를 앓던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으로 형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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