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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1년전 마약전과로 귀화불허는 가혹”

조용석 기자I 2016.07.17 09:00:00

대만국적 귀화신청자, 귀화신청 불허되자 소송
법원 “귀화신청 당시 기준으로 봐야…재량권 남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여년전 한 차례 마약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대만 국적의 왕모(5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왕씨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958년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에 사이에서 태어난 왕씨는 2014년 법무부에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왕씨가 1995년 히로뽕을 흡입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들어 국적법에 명시된 요건인 ‘품행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지난 1월 귀화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왕씨는 “1995년 마약범죄 이후 단 한 차례도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불법체류를 하거나 세금을 체납하지도 않았다”며 “20여년전 범죄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왕씨의 손을 들어줬다. ‘품행단정’이라는 요건은 귀화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20여년전 한 차례 범죄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왕씨는 마약범죄 이후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불법체류를 하거나 세금을 체납하지도 않았다”며 “범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귀화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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