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기업인의 동남아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상습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해운업체 K사 대표 문모(56) 씨를 구속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문씨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등지 카지노 호텔의 ‘정켓방’에서 200억원 안팎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씨는 도박자금 가운데 일부를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마카오 일대에서 원정도박 브로커로 활동한 ‘광주송정리파’ 조직원 이모(39·구속기소)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씨가 도박장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문씨를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