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고생 B(당시 17세)양에게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한 또래 남학생 A(당시 19세)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A군의 강간죄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A군에 “피고인은 입시를 앞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협이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A군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가까워져 사귀게 된 A군과 B양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다툼이 시작되면서 B양은 헤어지자고 했고, A군은 연애 사실을 B양의 부모에게 폭로하겠다며 정기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양은 싫다고 했으나 부모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A군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