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기준 하향조정으로 새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투자금액이 대략 24조원 정도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대략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세금부담을 피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해 신규로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소득금액은 1조원 가량으로 분석했다. 원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44조원이다. 2010년 수치인 만큼 2000년 연평균 세입증가율 8%를 적용해 2012년 수치로 환산하면 신규 과세대상 금액이 24조원으로 산출된다는 것. 다만,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치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2010년 기준으로는 44조원 규모의 자금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2012년 기준으로 보면 24조원으로 급감한다”며 “소득구간에 따른 과세대상 금액의 정량적인 산정은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펀드 자금이탈이 워낙 견고해서 세제개편으로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2008년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꾸준히 지속된 자금이탈이 좀처럼 바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아직은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을 기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전체 세수증가 효과를 올해 4500억원 수준으로 전망,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규 증가분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으로 인한 국내 자금의 증시 유입 가능성은 분명 기대할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아직은 트라우마에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 자금이탈 진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