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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도한 중복투약, 약값 돌려받겠다"

문정태 기자I 2009.07.19 11:00:00

전립선치료제 수천일분 처방받아 탈모치료제로 사용키도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여러 병원에서 의약품을 과도하게 중복 투약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요양기관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 치료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일례로, `프로스카정`은 탈모치료제로 사용될 때는 비급여대상(건강보험 미적용)이지만, 보험급여가 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처방받은 후 탈모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다수 보고되고 있다.

실제 김 모씨(72세)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각기 다른 병원 42곳을 돌아다니며, 총 4200일치 `프로스카정`을 처방받았다.

복지부는 "수천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일이 상당수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연간 약 9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하나의 질환으로 3개 이상의 병원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제한된다.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사람이 적발될 경우 총 4200일중 215일을 제외한 3995일치의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통상 건강보험 부담금은 전체 약값의 70%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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