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중국이 기업들의 주식 판매에 있어 초과배정옵션, 일명 `그린슈(Green Shoe)`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그린슈`란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주간사들이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말한다.
이 때 주간사는 발행사의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을 빌려 청약자들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추후에 해당 주식을 장내매입하거나 신주 발행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상환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2년에 처음 제도화됐으며, 공모주의 15%까지 초과 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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