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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만료 코앞에 닥친 전세사기 특별법, 후속 입법 서둘러야

논설 위원I 2025.04.15 05:00: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이 다음 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2023년 5월에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멈추지 않고 있어 후속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 대전, 2월 서울 신촌과 세종, 지난달 대구 등에서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를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지금까지 모두 2만 8666 명에 이른다. 올해도 1월 898명, 2월 1182명, 지난달 873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부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단속 강화에도 나섰으니 특별법을 2년간 시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봤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국회에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4년 연장하는 법안이 모두 9건 발의돼 있다. 기한 연장에 대해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정부도 최근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에 밀려 지연돼 왔다. 여야는 특별법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제야 비로소 심의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여야는 내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특별법의 기한 연장뿐 아니라 내용 보완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선순위 임차인과 불법 용도변경 주택 세입자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특별법 규정은 억울한 피해자를 방치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 그동안 피해자 인정 신청 4만 1000여 건 가운데 2만 8000여 건만 받아들여져 인정률이 68%에 그친 것도 상당 부분 사각지대 탓이다. 특별법 보강 및 연장에 더해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규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보다 폭넓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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