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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미리 대비"…시설물 안전 점검 나선 서울 자치구[동네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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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5.02.22 06:00:00

노후 건축물·굴토 공사장·급경사지·어린이보호구역 등
점검 결과 따라 즉시 시정·긴급 조치 및 후속 관리 돌입
"해빙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최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해빙기를 맞아 내달 28일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성동구)
22일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나 구조물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급경사지, 옹벽·석축, 노후 건축물 등 시설물 19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 현장의 지반 침하, 노후 건축물 기둥·벽면의 균열, 도로 시설물의 배수 상태, 급경사지 등 사면의 토양 유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은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보수 및 보강할 예정이다.

해빙기 공동주택의 옹벽,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과 건축·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함께 국토안전관리원 점검표에 따라 지반 침하, 사면의 균열 및 붕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에 알려 보완 조치를 시행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서울 용산구도 취약시설 195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노후 건축물 53곳 △굴토 공사장 5곳 △급경사지 57곳 △도로시설물 28곳 △어린이보호구역 52곳 등이다.

노후 건축물의 경우 지반 침하나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굴토 공사장은 흙막이 주변 지반 상태와 인접 도로의 함몰 여부를 점검한다. 급경사지 구간에서는 토사 유출과 옹벽 균열 여부를,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와 육교 등 구조물의 균열 상태와 노후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보행로 등 교통안전 시설물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은 사용금지, 대피명령 등 긴급조치 후 시설 관리자에게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양천구도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행 우려가 있는 해빙기 고위험시설 총?11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시설물 소관부서에서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손상 등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구 안전관리자문단 민관합동 정밀 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한다.

중점 점검항목은 △비탈면 균열, 침하, 낙석 등 이상 여부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배부름 등 안전 상태 △굴토공사장 인접 주택, 주변도로 함몰 여부 및 안전수칙 이행 현황 △해빙기 동결 융해 등으로 인한 침하,침식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지도 및 보수·보강 등의 시정 조치한다. 중대 결함 발견 시 정밀점검과 더불어 사용제한 명령,긴급 보수 등 안전조치를 병행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자치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빙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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