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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변협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