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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은 의사 또는 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자료는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UDR에서는 삭센다 비대면 처방 건수가 매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같은 기간 1만 2562건에서 1만 4729건으로 1.1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