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팀장은 “예를 들어 ‘내가 죽고 난 뒤 재산 중 10억원은 내 친구가 받도록 해달라’ 등을 생전에 미리 지정해둘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인 고객이 사망하면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대로 상속 배분을 하는 만큼 상속 절차가 빠르고 객관적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사후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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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팀장은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품이다”며 “기업은행도 2015년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후발 주자인 기업은행은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책은행의 강점 등을 살리며 고객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직 상품 출시 초반이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 하반기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
윤 팀장은 “(금전·부동산 등) 신탁 재산별로 최소 가입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며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체결부터 해지(상속 집행)까지 최대 수십 년의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상품으로 국책은행의 안정성 역시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석한 서성모 신탁부 과장은 “특별한 상속 설계 니즈가 있는 고액 자산가, 중소기업 CEO, 1인 가구 등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유의할 점도 적지 않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다고 해서 ‘유류분(법정 유산 비율)’ 분쟁 문제를 완전히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윤 팀장은 “재산 배분을 받지 못한 가족이 유류분을 요구하면 다른 가족이 신탁 계약에 따라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고 했다.
윤 팀장은 또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하게 상속세 등 절세 효과는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