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 채권이다. 부실 채권은 부실 정도에 따라 고정(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 회수의문(대출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추정손실(대출 회수가 불가능)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 뿐 아니라 신청 기한까지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채권까지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신경을 쓰는 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 전년 대비 3.14%포인트 상승한 6.55%까지 오르며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은 7~8%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년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1.38%포인트 오른 6.96%로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앞서 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계에선 “적정 가격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PF 사업장 경·공매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