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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이렇게 피해자의 일부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법정에서는) 2차 가해로 ‘합의 도중 피해를 야기했다’ ‘범행 이후에 죄질도 좋지 않다’고 평가될 요소가 다분하다”고 봤다.
성폭력 특례법 24조 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로써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주소나 나이, 성명,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SNS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물론 직업이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지난달 25일 YTN ‘더뉴스’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불법 촬영 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라며 황의조와 유포자를 고소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통해 이 여성에 대한 신분을 일부 노출했다.
이와 별개로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온 가운데 황씨는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촬영해 보관한 것에 대해 아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찰청도 황씨 측 입장문에 대해 “황씨 본인이든 법무법인이든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