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지난 3월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으로부터 헬스 보충제로 위장한 필로폰을 B씨가 취득하게끔 했다. 이후 밀반입된 필로폰 중 일부를 대구, 창원, 오산 등 지역 상선과 C씨, D씨가 맡고 있는 국내 유통책들에게 전달하게끔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로부터 나이지리아 마약상이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내 유통책을 검거 후 조달 경로 분석 등을 통해 배후에 있던 해외 유통조직의 실체를 발견한 경찰은 해외 총책 검거에 주력해왔다.
지난 6월 경찰은 A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캄보디아 내 은신처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청 인터폴과 국정원은 물론,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A씨의 은신처는 수사 도중 변경돼 경찰은 2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7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캄보디아 당국과의 송환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일 그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필로폰을 임시로 보관한 것이며, 유통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전화에는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중 중국 총책과 ‘빨리 나올테니 잡히지 말아라’, ‘출소하면 연락하겠다’ 등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일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등이 유통하려던 필로폰 18.7㎏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 623억원에 달하며, 6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현재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의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마약상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국정원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 후 사법 처분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