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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로봇청소기를 구입하고 9일 만에 사업자에게 하자 현상을 호소하며 반품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사업자는 당시 반품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점검을 받아보라’로 유도해 소비자는 반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약철회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이고 배송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 놨는데요. 소비자원은 청약철회는 반품 행위없이 의사만 표시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는 구입 후 9일만에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소비자가 반품을 곧바로 하지 않고 청소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품 가치 하락’으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하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가치 하락이 있다고 해도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하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기에 사업자의 주장대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입대금 40만원 전액을 지불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더해 구입대금의 환급일까지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