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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감원이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61개사(상장사 937개사·비상장사 324개사)다. 이는 전년 대비 237개사(주기적 지정 119개사·직권지정 118개사) 감소한 수치다. 이 중 535개사는 올해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다. 726개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 차 이상 연속 지정 회사다.
특히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 변경으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이 전년 대비 89개사 감소했다. 상장사 직권지정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 영향으로 신규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73개사 줄었고, 연속지정 회사도 70개사가 감소했다.
신규로 지정된 주기적 지정 회사는 총 183개사(상장사 166개사·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17개사)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총 3조8000억원이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363개사는 같은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됐다.
직권 지정의 경우, 신규 직원 지정 사유 발행 회사는 352개사다. 상장사 136개사, 비상장사 216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363개사는 2년 차 이상 연속 감사인이 지정됐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이번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하향,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 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 감사인은 지정회사에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 내달 13일에 본 통지를 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 등을 감안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