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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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월에 창업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2000만원을 매출을 올린 A씨의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A씨는 10~12월 매출이 2000만원 이므로, 이를 연환산으로 변경하면 연매출이 8000만원(2000만원÷3개월×12개월)이 되기에 납부의무가 면제 되지 않는다.
또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매출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예를들어 1월에 창업한 간이과세자 B씨가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고 해도, 역시 연환산으로 변경하면 연매출이 8000만원(2000만원÷3개월×12개월)에 해당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만약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임에도 이를 몰라 부가세를 자진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해 준다.
덧붙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다.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또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