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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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실제로 A씨의 딸을 납치하지 않지 않았지만, 거짓말에 속은 A씨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은행 앞에서 그를 만나 직접 현금 200만원을 건넸다.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서씨는 다음 날 한 번 더 범행을 시도했다.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도 딸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
그러나 두 번째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서울 금천구의 한 지하철 역사 앞에서 B씨로부터 600만원을 가로채려던 서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판사는 서씨의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