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5만건…판정 공무원은 '1명'

김호준 기자I 2021.10.07 06:45:00

공무원 1명이 지급 근거 검토해 지급 여부 판정
신속지급 대상 아닌 소상공인은 3개월 이상 기다려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지원금, 원스톱 시스템 필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8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15만건 이상 잇따른 가운데, 지급 판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중기부의 ‘국세청 데이터 취급인 명단’에 따르면, 국세청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중기부 담당 공무원은 단 1명이었다.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 열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0명이었다. 중기부 담당자도 실시간 데이터 확인은 불가능했으며, 1~2주 치 이의신청 건을 한꺼번에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상인들이 신청 방법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앞서 정부는 최근 지급 중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해 총 네 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담당 부처인 중기부는 지급 대상자를 사업 시행 전에 파악해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신청 즉시 지급하는 ‘신속지급’을 자랑해 왔다.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후 확인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부지급 판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 판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점이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시행된 새희망자금의 이의신청 건수는 4만9000여 건, 처리 평균 기간은 27.1일로 나타났다. ‘버팀목자금’은 4만3000여 건에 22.9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만2000여 건에 26.5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에 각각 한 달 이상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제로 지원금을 기다린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도 속출했고, 몇 달을 기다려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 못한 채 심사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중기부와 국세청 사이에 정보 칸막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희망고문’을 당한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면 국민 88%에 지급된 ‘상생지원금’ 사업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와 비대상자명단을 모두 확보해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곧바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1~2일 안에 신청자에게 알릴 수 있었다. 소진공과 중기부, 국세청을 거쳐야 했던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로 절박한 소상공인에게는 기다림 그 자체가 큰 고통”이라며 “사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재난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지원금 지급 시스템과 같이 주무부처인 중기부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소진공과 필요하다면 지자체까지 국세DB자료를 공유하고, 접수와 동시에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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