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취급을 금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내놓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암호화폐사업자인 거래소가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점을 바로 잡는데 주력한다. 먼저 자금세탁 방지 의무이행을 위한 거래소의 조치를 추가하면서 거래소는 본인은 물론 상법 시행령 제34조 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와 임직원은 해당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 거래투명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위험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 이름 외에도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동명이인인지 식별하도록 했다. 현재 고객이 법인이거나 단체라면, 대표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소유자 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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