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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휘청이는 중기]④ 1∼2년 적용 유예 법안 발의에도 정치권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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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6.02 06:00:00

추경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계류 중
"5개 업종 적용, 근로시간 특례의 유연한 적용 필요"
與, 추가 유예 없이 일단 시행 방침에 무게
일각선 주 4일제 도입 목소리도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 전면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조선업 등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1~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됐지만, 정치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장 지난해 7월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같은해 8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소위에 상정된 채 아직 계류 중이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부산고용노동청 현장지원단이 지난 4월 5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된 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부산고용노동청 제공)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영세업체들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추 의원은 “주 52시간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측은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행일을 다시 연장하는 것이 법률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50인 이상 사업장과 연계된 중소기업의 관계, 사업 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휴식권 및 건강권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단계 및 시행시기, 특별연장근로, 휴일 근로 할증률 등의 내용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연장근로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유예 없이 일단 시행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 운송(육상·수상·항공 등)과 보건업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업종별·지역별로 근무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 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산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한 조선업 중견·중소 협력사들은 공멸 위기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력사 직원들은 기본 임금이 적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대리운전을 뛰는 `투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권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에 조선, 건설, 뿌리산업 추가, 노사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촉구했지만, 이후 별다른 대책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유연 근무제 등 근무 형태가 다변화 함에 따라 주 4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공약이었던 주 4일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주 4일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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