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추석 연휴기간을 고려하면 감염 잠복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위험요인별로 핀셋 방역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금지 10인→100인 이상 허용…광화문 집회는 불허
서울시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도 광화문 등 도심 내 집회와 방문판매 등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생경제를 고려해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운영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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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날 0시부터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하향 방침을 발표하며 감염확산 및 위험도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 운영 재개를 허용했다. 단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8월 유흥시설 업주들과 휴식시간제를 도입해 해당 시간에 환기, 방역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는 정부 방침보다 한 단계 높은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한다. 시는 기존 적용했던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종료하지만,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집회가 많이 열리는 광화문 등 도심 내 집회를 불허하기로 한 것.
서 권한대행은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이날 0시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로 완화해 시행한다”며 “99명 이하가 모이는 집회에서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를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한다. 단 교회 내 소모임·행사·식사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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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초·중 등교확대…“방역대책·인력 확대 필요”
오는 19일부터는 서울 초등학교 1학년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중학교 1학년은 단계별로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격차가 클 수 있고,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 저학년을 우선 등교시키기로 한 것. 다만 다른 학년 학모부들은 상대적으로 등교 일수가 작아질 수 있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인 등교 인원 제한을 유·초·중·고 모두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하고, 2∼6학년은 주 2∼4일 등교하도록 하는 등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중학교는 3개 학년 밖에 없으므로 1학년은 매일 등교를 권고하되 2∼3학년은 요일별 또는 격주로 등교하도록 하는 등 점차 등교를 늘릴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00명 이하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이상 범위에서도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는 서울시내 총 132곳이다.
시교육청은 등교 확대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급식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학사 운영에 맞는 학교별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들 2개 학년을 콕 집어 등교 확대를 추진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등교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게 됐다. 또 학생들이 밀집된 학교 현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로 집회나 등교 제한이 일부 풀리게 됐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볼 수 없다”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체 인력을 두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