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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광재·고용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적 세금탈루 행위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금번 세법 개정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적정한 세 부담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했으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강화안은 내년 6월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평가에 적정한지, 부모로부터 가장채무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가 없는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우회 증여 혐의 등 다양한 탈루 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근저당 채무 등 변제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 등 적법한 자금 원천으로 채무를 상환했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도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 양도세 특례 배제”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4 공급대책 택지공급 예정 지역, 중부지방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주택을 점검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수집해 세무 검증 등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선 “다주택 보유 제한 등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거주자 1인이 1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납세자는 기재부에 다시 질의했고 기재부는 관련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이연(납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는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매입이나 부동산 펀드 보다는 주식시장 등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CVC,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할 것”
이어 김 후보자는 유튜브의 ‘뒷광고’에 대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신종자산 과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동향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적·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조사 연기·중지를 적극 수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의 납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 어려워…증세,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
김 후보자는 청장에 임명되면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납세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탈세 엄단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인력 증원을 요청해 370여명을 충원했으나, 제도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입 전망에 대해 “6월까지 세수실적 감소는 2019년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세입 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세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재정여건, 경제주체의 수용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실무상 어려움 등에 대해 세제실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과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3.9%)은 매우 낮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을 국·과장급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좌우명은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진다’ 라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하면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