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기관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18부·17청으로 구성됩니다. 18개 중앙행정조직인 부에는 장관이 임명되고, 그 산하의 청에는 청장(차관급)이 임명됩니다. 그런데 차관급 대우를 받는 외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총장만이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검찰청 수장이 다른 외청장들처럼 ‘청장’이 아니라 ‘총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골적으로 “지시를 잘라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권위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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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찾을 수 있는 장관급 대우의 법률적 근거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여비 규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을 보면 국가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별표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장관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게 되는데, 해당 항목은 “대통령, 국무총리, 검찰총장, 대장, 그 밖의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장들 역시 이처럼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차관급’ 대우를 받아오다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대로 전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를 원칙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청장 역시 장관급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주 대표 발의했습니다. 2800여명 검사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급인 것과 달리 14만명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이 차관급인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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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학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검찰의 ‘준사법기관’ 지위를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소를 담당할 뿐인 검사를 헌법을 통해 그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관과 동등한, 혹은 비슷한 지위에 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적 논쟁과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검찰 및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정략적 구호에 묻혀버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노골적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구하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선 지금, 검찰 개혁 논쟁이 한국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한 국면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