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등기 대신 전자등기로".. KT, 블록체인 '페이퍼리스' 출시

김현아 기자I 2020.03.29 09:00:00

전자문서 생성-유통-저장 통합 플랫폼 ‘KT Paperless’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체 위해 4월 30일까지 무상 서비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자등기 등록 화면


최근 A보험사는 고객관리에 우편등기 대신 휴대폰 알림톡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기존 보험증권을 제작하고 발송하는데 2~4일이 걸렸던 것이 1분 이내로 단축된 것. 가입자는 계약 후 보험증권과 안내장을 모바일로 바로 전달받고, 원할 때마다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이다. KT Paperless 서비스를 도입한 덕분이다.

KT(회장 황창규)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문서를 ‘생성(계약)-유통(등기발송)-저장(문서보관)’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KT Paperless(페이퍼리스)’를 30일 출시한다.

▲전자계약 ▲전자등기 ▲전자문서보관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KT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4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가입자에게는 1개월간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KT 홍보 모델이 Paperless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계약서 그대로..본인인증만 하면 돼요

KT 페이퍼리스 전자계약은 기존 계약서 양식 그대로 본인인증만 하면 계약 및 청약을 완료할 수 있다. 계약을 맺으면 시점확인(TSA, Time Stamping Authority) 서비스를 통해 위변조 여부가 확인된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나 근로계약과 같이 동일한 양식의 계약이 많거나 한번에 다량의 계약을 체결할 때 유용하다. 엑셀 파일의 내용을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 최대 5,000건까지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환자 동의가 필요한 병·의원이나 회원을 관리해야 하는 학원, 헬스장 등을 위한 청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편등기와 동일한 효력

사용은 편리하지만 우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KT는 전자문서 송수신을 중계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돼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전자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나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보내는 각종 고지서, 통지서를 송수신은 물론 열람한 시간까지 확인 가능한 전자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전자등기는 가입자에게 부여된 전자사서함에 저장돼 3개월간 다시 열람할 수 있으며, 장기 보관이 필요한 중요 문서는 블록체인 문서보관소로 이관할 수 있다. 기존 우편이나 알림톡으로 발송하던 문서도 전자등기와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자문서도 보관해줘요

KT 페이퍼리스 전자문서보관은 전자문서는 물론 종이문서를 전자화해 블록체인 보관소에 문서 원본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다.

많은 기업들이 법적 보관의무로 종이문서를 서고에 쌓아두지만 정작 법적 분쟁 시 증빙으로 필요하거나 업무상 활용해야 할 경우 찾기 어려워 불편함을 겪었다. 블록체인의 기반을 둔 전자문서보관 서비스는 암호화한 해시값과 원본이 함께 저장되는 만큼 문서를 분실했거나 증빙이 필요할 경우 활용하기 좋다.

KT 페이퍼리스는 별도 앱이나 시스템 설치 없이 서비스 포털에 회원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정액 및 개별이용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전자증명, 전자영수증도 선보이 예정

KT는 페이퍼리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자증명, 전자영수증 등 다양한 전자문서 기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안정적 운용을 위해 KT IDC에서 전담인력이 24시간 365일 관리한다.

Cloud/DX사업단장 윤동식 전무는 “KT 페이퍼리스 서비스가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문서관리 관리업무를 줄여 비용절감은 물론 업무 프로세스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혁신 ICT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