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추가근로시 이를 유급휴가로 적립하는 타임뱅크제(근로시간저축제),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할 지 여부를 협의를 통해 선택하는 옵트아웃(Opt Out)제, 고연봉 사무직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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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제 등 개별 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규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이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스피드’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자율적으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근로시간을 정하시는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6개월, 최대 1년까지 늘려주면 우리 기업의 스피드 창출 역량을 훼손하지도 않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점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우선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3개월로는 일감이 3개월 동안은 많았다가 이후 3개월은 일이 적어지는 기업, 6개월 단위로 일감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제품이나 신기술, 새로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직종에서는 3개월 만에 프로젝트가 완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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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최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옵트아웃제나 1일 8시간 근로상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영국에서는 옵트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현재 돈도 많이 필요하고 체력도 튼튼해 노동시간 규제를 받고 싶지 않다’고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1년간 계약을 맺으면, 노동시간 규제에서 베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가 원하면 규제 적용을 면제 해달라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유급휴가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제도 대안중 하나다. 근로시간 저축제도는 독일·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회사가 업무로 바쁠 때는 일을 많이 하되 비수기일 때는 성수기때 초과근로를 한 만큼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만약 노동자가 이번 달에 장시간 근로를 했다고 하면 추가근무 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한달동안 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라며 “초과근무한 시간을 계산해뒀다가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어 노동자도 상황에 따라 휴가를 조정하는 등 유연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사무직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받기 어려운 사무직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주로 고소득의 전문직·관리직 노동자다. 이들은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않는다.
이 교수는 “사무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양과 질을 근로시간만으로 측정하기 곤란해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을 상정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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