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빅데이터 규제혁신]혈당 낮추면 보험료 인하…꿈도 못꾸는 한국

유재희 기자I 2019.02.18 06:00:00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중국 최대 온라인 보험사 중안보험은 정보기술(IT)업체 텐센트와 협업해 혈당 수치에 따라 보험료를 조절해 주는 보험 상품을 내놨다. 고객이 측정한 혈당을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통해 공유하고, 혈당에 따라 의사와 상담할 수도 있다.

개인 간(P2P) 대출을 해주는 벤처기업 ‘크레파스’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충전량, 통화 패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주기 등을 분석해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출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당초 유통, 통신 등 비(非)금융 정보들도 결합해 대출 상환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할 계획이었지만 신용정보법에 가로막혀 포기했다.

해외에선 다양한 신용평가 기법이 보편화돼 있고 보험과 연계된 건강관리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괄적인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따른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가로막고 있다. 개인의 진료·처방·건강검진기록 등의 데이터를 보험사가 모아 활용할 경우 취약층이 보험보장에서 제외돼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 등으로 빅데이터 획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성장세가 꺾인 국내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빅데이터 획득의 어려움과 빅데이터 전문가 부족, 단기 실적에 연관된 부분으로의 쏠림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위키본 통계를 보면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8억달러에서 2026년 922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빅데이터 분야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빅데이터 사용 및 분석’순위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31위로 중국(12위)은 물론, 인도네시아(29위)보다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도 “신용정보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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