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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수익은 충분히 농민 배를 채울 수 있을까. 태양광 발전 수익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낼 수 있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계통한계가격(SMP)을 받고 파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 돈을 버는 식이다.
SMP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가격을 말하고, REC는 일종의 정책보조금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간당 1000㎾를 생산할 때마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대형 발전사에 팔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발전사는 인증서를 사들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100㎾(400평 규모)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일평균 3.5시간씩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자. 한달에 1만500㎾h(100㎾x3.5시간x30일) 전력이 생산된다. 여기에 SMP(㎾당 4월 평균 90.9원)+REC(㎾당 4월 평균 92.6원X가중치1.2)를 적용하면 ㎾당 202.02원을 벌 수 있다. 한달에는 212만1210원, 연간에는 2545만4520원의 수익이 생긴다. 인·허가비용과 기자재, 시공비 등을 포함한 투자 금액이 1억7000만원이라면 14.9%에 달하는 수익률을 내면서 약 7년내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함정도 있다. 위의 계산은 온전히 본인 땅에 여유자금으로 대출없이 투자를 했을 때 한해서다. 소유땅이 아니거나 대출을 끼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각종 이자비용을 제외해야 한다. 여기에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고장날 우려가 있기때문에 각종 보수비를 비롯해 보험료 등도 추가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 수익률은 입지, 규모, 설치단가, 자금조달조건, 판매비용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상 5~10%수준의 수익률은 내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런저런 비용을 제외한 연평균 순수익이 대략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같은 면적에서 벼를 재배할 때 발생하는 순수익 56만9000원에 비해 17배 가량 높다.
물론 리스크는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정해 놓고 직간접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징가고정가격으로 전기를 사주고는 있지만, REC가격이 불안정한데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보조금 정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될 수도 있다.
주민 민원과 인허가 비용도 걸림돌이다. 태양광 검토 과정에서 각 지역의 조례 때문에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특히나 지자체 조례 중에 거리제한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렵게 인허가를 받더라도 지역주민 설득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민원 처리 비용가 상당히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