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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일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자립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은 생계와 가사, 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기준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는 총 2419 가구다.
정부는 우선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 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1644-6621)·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원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양육비 부담 해소에도 나선다.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청소년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했다. 또 올해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과 학업, 주거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병원진료와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학교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불가한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등을 실시한다. 나아가 비양육부모도 자녀 양육책임을 공평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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