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에 따르면 시 특사경이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구속된 사람은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작업 하다 적발돼 구속조치했다.
특사경은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며 “위법행위를 상습 반복해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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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건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했다.
시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계속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오다 적발됐다.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노상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적발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2~3회 적발돼 고발조치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됐다.
특히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때까지 지속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