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년 1월1일 접수되는 민사사건 소송 가운데 소송목적값이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1998년 3월 2000만 원 이하로 소액사건 범위를 묶은 지 19년 만에 액수가 커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상승해서 민사사건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증가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면 소액 민사사건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민사사건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8%에서 지난해 약 70%까지 하락했다. 소송으로 다투는 금액이 갈수록 커졌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불복률이 낮고 진행이 빠른 소액재판의 범위를 넓히면 소송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액재판은 반년 이내에 82%가 처리되고, 98%는 1심에서 종결된다.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아울러 소액 법관은 경력 10년이 넘는 법관이 전체의 57%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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