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잡고 경기 살리는 묘수 없을까

논설 위원I 2016.11.04 06:00:00
국토교통부가 어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상 과열지역의 청약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이 그것이다.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청약 과열이 빚어지는 지역에 나타나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 든 것은 박수칠 만하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등 부동산 활성화 카드를 잇따라 내놨다. 이에 힘입어 건설경기가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경기·세종·부산의 청약시장을 규제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최근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선 게 대표적인 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치솟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이 청약통장 매매, 위장 전·출입 청약 등 온갖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대이며, 연관산업까지 포함한 고용창출 효과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크다. 가뜩이나 해외 건설수주 급감으로 국내 주택시장 의존도가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로 청약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부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모호함보다는 ‘맞춤형 족집게’ 대책이 필요하다. 자칫 부동산 시장을 죽이고 경기 불씨를 꺼트리는 미련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11·3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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