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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내 조상땅...어떻게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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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5.09.25 06:30:00
△ 본인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상땅 찾기 민원 서비스 안내문. [자료=인천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가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추가로 있는지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토지대장을 조회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29만 3415명으로 한 해 전(18만 6538명)과 비교해 57.3%(10만 6877명) 증가했다. 신청 건수도 지난해 25만 7639건으로 전년(15만 7117건)대비 64%(10만 522건)나 늘었다. 서울시도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 1만 3642명의 조상 땅 6만 4184필지(77.2㎢)를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 1996년 시작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10년 5월 국토정보시스템에 부동산 민원(조상땅 찾기) 업무가 통합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2011년 5만명 수준이던 신청자는 △2012년 8만명 △2013년 18만명으로 2년 새 260%(13만명)이나 늘었다. 신청 건수도 2011년 3만 8000여건에서 △2012년 6만 7000여건 △2013년 15만 7000여건으로 313%(11만 9000건) 증가했다.

조상 명의의 땅을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재산권 행사를 위해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들러 등기부 등본과 소유자 주소의 거주 사실 등 상속등기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땅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고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재산 상속인이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채권 확보이나 담보물권 등 이해 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조회 절차 간소화로 이용자들이 크게 늘었다”며 “잊고 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숨은 재산이 궁금하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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