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특별취재팀] 157만 6034명.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다. 이는 광주광역시(147만 1801명)보다 많은 수치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3%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한 단일민족주의가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전 호주의 ‘백호주의’를 연상시킬 정도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이민사회를 대비한 체계적인 이민정책과 이를 총괄할 정부부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외국인 정책을 각각 수립, 집행하고 있어 부처별·지자체별 중복행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간사 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등 3개 위원회도 연간 두 차례 정도 회의가 열리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들 3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사무국을 신설해 정책평가와 사후관리까지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청이나 이민부를 만들 수 없다면 당장 있는 조직부터 실효성을 갖추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이민법을 만들어 여러 법체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석 IMO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산재해 있는 각 부처 업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이민정책 마련을 위해 이민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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