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애플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삼성전자(005930)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2차 재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1대당 40 달러(4만2000원)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미국 법원이 1차 판결을 통해 배상판결한 3개 특허 합산 대당 7.14달러의 약 6배에 해당한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캘리포니아북구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속기록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애플과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문가 증언 배제신청 심리에서 애플은 이같이 주장했다.
속기록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단어 자동 완성(172 특허)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647) △시리 통합 검색(604)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적정 로열티가 대당 40달러라고 증언할 전문가를 법정에 내세울 예정이다.
이번에 애플이 주장한 대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 1차 재판 당시보다는 낮아졌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및 상용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대당 90~100달러를 요구했다.
애플의 이같은 주장에 관해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애플이 정신이 나갔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2차 재판에서 표준특허를 모두 제외하고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녹음 및 재생 특허(449특허)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특허(239특허) 등 상용특허 2건을 가지고 애플과 맞설 예정이어서 다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양사의 2차 재판 본격 심리는 오는 31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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