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KT가 6일 신규 가입자 모집을 재개했다.
KT(030200)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고 지난달 30일부터 7일 동안 자사 가입자 간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한 통신사에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름철 비수기와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모니터링 강화가 겹쳐 예상보다 손실은 크지 않았다.
KT는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6만66명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뺏겼는데, 하루 평균 8581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셈이다. 이 기간에 SK텔레콤은 2만7천126명, LGU+는 3만2천94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최소 1만 5000여 명은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적은 수치다.
한편 KT는 10월 말까지 유무선 음성 무제한 요금제인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와 가입자간 음성 무제한인 ‘모두다올레 요금제(3G·LTE) 이용 고객에게 데이터를 2배 늘려주고 멤버십 포인트, 콘텐츠,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도 2배 더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월 6만 7000원을 내면 유선, 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가입자 수는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