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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 상대 특허소송서 승소(상보)

류의성 기자I 2011.05.14 14:07:16

미국 연방고등법원 판결
하이닉스 "4억달러 규모 손해배상 지급의무 소멸 기대"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하이닉스(000660)가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 2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2009년 3월 하이닉스가 미국 D램반도체업체인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688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하이닉스 제품에 대해서는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DDR D램의 경우 4.25%의 높은 로열티를 적용받았다.

하이닉스는 즉각 불복, 2009년 4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심을 냈다.

이와 관련,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은 동일한 램버스 특허를 두고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델라웨어 법원은 2009년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 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대측인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연방고등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 왔고, 이번에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연방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하이닉스는 2009년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금액 3억9688만 달러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며, 연방고등법원 항소를 위해 기탁한 지급보증서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09년 2월 이후 발생한 경상 로열티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하이닉스는 이번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램버스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 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사법제도의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를 계기로 하이닉스가 특허 소송 잠재 리스크에서 벗어나 본연의 반도체 경쟁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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