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환기자] SK텔레콤(017670)은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왔던 보증금제도가 올 4월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누적된 160억원의 보증금을 가입자 8만명에게 20만원씩 환급한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으로부터 보증금을 환급받게 될 가입자는 개인 6만9000명, 법인 1만1000개 등 총 8만여 회선이며 규모는 개인 140억원, 법인 20억원 등 160억원이다.
SK텔레콤은 사업 초기인 1984년 이후 설비비로 65만원을 받았으며, 1994년 2월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시 보증금 20만원을 받았다. 이후 보증금 제도는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되면서 1998년부터 가입시 2만원을 내는 보증보험 제도와 병행됐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지난주부터 보증금을 냈던 가입자에게 지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37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SK텔레콤 "음악 영재 발굴합니다"
☞(특징주)통신株 선방..`상승장서 덜 올랐다`
☞로밍서비스의 진화, '휴대폰은 만능 여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