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부동산테크] 판교의 꿈★ 8월을 기대한다

조선일보 기자I 2006.07.20 07:56:24

중대형아파트 분양, 이것만은 알자
청약예금 서울600만·인천400만·경기300만원 이상만 자격
채권상한액 써야 당첨…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특별공급

[조선일보 제공] ◆청약예금 가입자

①청약예금 600만원(서울 기준) 이상만 가능

판교 분양 물량(잠정)은 총 7164가구다. 중대형 분양주택 4993가구, 민간 중형임대 397가구,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주택 1774가구 등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중대형 분양주택과 민간 중형임대에 청약할 수 있다. 서울 600만원, 경기 300만원, 인천 400만원 이상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서울 기준 3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는 중대형에 청약할 수 없다. 청약예금은 액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평형이 달라지는데, 서울 600만원짜리 통장은 전용 30.8평 이하만 청약할 수 있다. 판교 중대형은 계약 후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입주 후 2년 반 정도 지나면 팔 수 있다는 얘기다.

②당첨되려면 채권 상한액 써야

채권 상한액은 8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 때 평형별로 공지된다. 청약자는 청약할 때 채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채권 구입 예정액을 써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판교는 인기지역이어서 상한액을 써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채권 상한액을 다 내는 것은 아니다. 당첨되면 계약 전에 국민은행에 가서 채권을 사야 하는데, 여기서 곧바로 채권을 할인(할인율 38% 예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 상한액이 1억원이면 3800만원만 내면 된다. 즉, 3800만원만 내면 채권을 산 것으로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당첨자는 은행에서 채권매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계약금을 마련해 주택계약 창구로 가서 계약하면 된다.

③성남 거주자는 두 번 당첨 기회

8월 말 분양에선 무주택 우선공급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지역 우선’원칙은 적용된다. 중대형 분양 주택은 채권 구입 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고, 구입 예정액이 같으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대부분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 거주자는 우선공급 분양에서 떨어지면 수도권 거주자와 한 차례 더 경쟁할 수 있다. 성남 거주자는 판교 지구 지정일(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분양 공고일까지 계속 성남에 산 사람만 해당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된다.

④자금계획 잘 세워야

정부는 판교 분양 주택의 실질 분양가(건설사 분양가+당첨자가 실제로 채권 구입에 들이는 돈)를 분당 시세의 90% 선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판교 45평형 실질 분양가는 8억5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경우 계약 시 준비금만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출 규제도 까다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⑤자금 부담 줄이려면 중형 임대

분양주택 자금이 부담스러우면 임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 중형임대(397가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면 되니까 자금 부담은 분양주택보다 덜한 편이다. 중형임대는 입주해 살다가 10년 뒤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청약 기회

청약저축 가입자는 3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공사가 지어 분양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1774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중소형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월처럼 납입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물론 3월에 청약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3월(평당 946만~1133만원)과 비슷하게 정해질 전망이다. 중소형 주택은 계약 후 10년간 팔지 못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특별공급

8월 분양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물량의 3%가 특별 공급된다. 중소형 53가구, 중대형 150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올 전망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8월 분양 때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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