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기성기자] 12월부터 불법 카드깡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카드깡 이용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카드깡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12월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카드깡 이용사실을 신고하면 신불자 등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확정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불법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돼 신불자로 등록된다.
한편 불법 신용카드할인(깡)이 올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서 올들어 불법 카드깡업체 1226개를 적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인 850건 보다 4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들중 등록 대부업체가 10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 인터넷 등에 `등록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면서 급전수요자들을 유인, 1주일에 15~20%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양도받고 있고,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어 고객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연 1000%가 넘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급증할 뿐 아니라 적발시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는 만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안내센터`나 금융기관의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02-737-1472~3),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