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판사)는 고(故)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지적했다.
이 대표에겐 정치적 날개를 달아줬지만 이번 판결엔 두고두고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게 확실하다. 검찰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구형한 형량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이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최근 6년간 유죄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처리 결과’에 따르면 총 195건 중 집행유예 114건을 포함한 총 183건(93.8%)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위증·증거인멸보다 위증 교사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뜻이다. 위증 혐의로 김진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도 위증 교사를 더 엄하게 봤던 흐름과 어긋난다. 법조계 안팎 대다수의 유죄 예상과 판결 흐름을 완전히 뒤엎은 셈이다. 작년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미 밝혔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소모적 법정싸움으로 자신을 더 이상 족쇄채우려 하지 말고 민생에 플러스가 되도록 하자며 정부·여당에 보낸 사인이다.
하지만 “거짓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한 국민의힘은 물론 검찰이 1심 판결로 이 대표의 유죄 혐의가 다 벗어졌다고 생각할 리는 만무다. 이 대표는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법위반 재판 등 모두 5가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한다. 정국은 민주당의 대여 공세 강화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으로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사법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 특정 진영과 이념에 치우친 판결로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더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