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만 대상인데…높아지는 ‘금투세 폐지 요구’ 왜?

박순엽 기자I 2024.06.25 05:30:00

금투세 논란 가중④
‘금투세 폐지 청원’ 올해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
주식시장 위축 우려…“시행 시 해외로 자금 유출”
연말정산 혜택 축소·건강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우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제안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야당에서는 전체 금융투자자의 1%만이 금투세 대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는 모습이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공개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까지 한 달간 6만9184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청원은 기준선인 5만명의 동의를 넘긴 것은 물론, 올해 제기된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수치다. 앞서 지난 4월 공개된 금투세 폐지 청원도 6만5449명이 동의하면서 성립 요건을 채웠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들이 세금보다는 주식시장 위축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져 이른바 ‘큰손’들이 해외 증시로 떠나는 등 자금 이탈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금투세 대상자 수가 전체 투자자의 고작 1%라고 해도 이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라며 “세금을 새로 부과해 이들의 실질 수익률을 20% 감소하게 하면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연구나 근거 등이 부족한 추측성 주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도입 시 예상되는 투자위축 등 피해와 관련한 정밀 분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더 심해지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 같은 경우 만기 또는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을 단기에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범위가 넓어져 연말정산 혜택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부양가족이 주식 등에 투자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얻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역시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며 “현재는 국내 주식 투자가 해외 주식 투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하지만, 이를 없애버리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여길 것”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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